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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OF MEDICINAL CHEMISTRY

​학회활동

약품화학분과학회

​학술상

대한약학회 약품화학분과학회 학술상에 관한 세칙

2024년 4월 29일 제정

제 1조  본 분과학회 회칙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하여 약품화학분과학회 학술상(이하 “학술상”이라 함)을 제정한다.

제2조 학술상은 약품화학에 관련된 탁월한 논문을 발표하여 약품화학분야 및 분과학회의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3조 학술상은 임중기 학술상, AIMECS 학술상, 우수중견학술상(Research Distinction Award), 우수신진학술상(Trailblazer Award)으로 구성한다. 임중기 학술상과 AIMECS 학술상은 하계 약품화학분과학회 워크샵, 우수중견학술상(Research Distinction Award)과 우수신진학술상(Trailblazer Award)은 하계 약품화학분과학회 워샵 및 동계 워크샵에서 시상한다.


제4조 학술상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임중기 학술상은 ㈜YS생명과학이 학술상 수여를 위하여 희사한 기금과 기부금으로 시행한다.
(2) AIMECS 학술상은 아시아의약화학연맹(AFMC)이 2023년 이후 희사한 기금과 기부금으로 시행한다.
(3) 우수중견학술상(Research Distinction Award)과 우수신진학술상(Trailblazer Award)은 약품화학분과학회에서 마련한 기금과 기부금으로 시행한다.


제5조 학술상의 구성과 시행은 다음과 같다.
(1) 임중기 학술상은 짝수해, AIMECS 학술상은 홀수해에 수상자를 선정하며, 당해년도 하계 약품화학분과학회 워크샵에서 1인에게 수여한다. 
(2) 우수중견학술상(Research Distinction Award)은 당해년도 동계 워크샵 및 하계 약품화학분과학회 워크샵에서 각 1인(당해년도 총 2인)에게 수여한다.
(3) 우수신진학술상(Trailblazer Award)은 당해년도 동계 워크샵 및 하계 약품화학분과학회 워크샵에서 각 1인(당해년도 총 2인)에게 수여한다.
(4) 각 학술상은 수상자에게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5) 시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지급되는 기금이자와 원금에서 충당한다.


제6조 학술상 심사대상자의 자격과 추천 및 심사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각 상의 후보자는 심사하는 해 이전 3년 이상 연속으로 본 분과학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2) 심사 대상 업적은 수상 전년도말까지 3년 동안 발표한 대표논문 1편으로 하되, 5년간 발표한 논문 목록을 참고자료로 심사에 반영한다.
(3) 후보추천은 본인(피추천인) 또는 분과회원 1인(추천인) 이상의 추천으로 한다. 피추천인은 본 분과회가 정하는 양식에 따라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후보 추천 마감은 각 시상일 60일 전으로 한다.
(5) 우수신진학술상(Trailblazer Award)은 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45세 미만 연구자에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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